국정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위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3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첩보 상으로 (북한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우리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전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는 통지문 이외에 새롭게 재조사하라는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사살 뒤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 통신망이 우리 언론에 노출돼 통신망 이용량이 줄었다”며 “교신할 때 쓰는 은어 체계가 좀 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우선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지적하며 시신 수습 노력을 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신 훼손 논란에 대해선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 대는 ‘시신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벌어진 박왕자씨 피격 사건 등을 염두에 둔 듯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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