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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논란’ 한국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

맥도날드 로고가 붙은 간판의 모습.(사진의 매장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연합뉴스




검찰이 3일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 한 부모는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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