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명시된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당원투표가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결국 정치권력을 20만명 내외의 대깨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투표를 두고 “극성 강경 지지당원이 전체 당원, 그리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강변하는 이른바 ‘소수의 과잉대표’ 현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제 생각엔 국민 뜻과 괴리된 극단적 강경 대깨문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내외라고 판단된다”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이어 “20만명이 조직적으로 결집하면 당의 의사결정도(전당원 투표) 장악하고, 당내경선(금태섭 경선 탈락)도 장악하고, 당대표(친문 업은 이낙연 선출)도 결정하고, 대선후보(친문 상징 문재인 후보 선출)도 만들어낸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국정치의 자폐적 진영논리와 극단적 편가르기는 바로 이들을 토양으로 한다”고 지적한 뒤 “‘민주집중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당대회와 당대표자회, 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가지는 거라고 강변하는 북한의 의사결정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민주당이 이들 소수의 과잉 대표에 기대어 국민 뜻을 저버리고 보궐선거 공천을 하겠다면 이제부터는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라”고 쏘아붙인 뒤 “(당명은) 더불어대깨문당이 어울린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전당원 투표 결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은 86.64%, 반대는 13.36%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율은 26.35%였다.
해당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맡은 시절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지난 2015년 7월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사건’에 한정하던 것을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했다. 지자체장들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같은 잘못 역시 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2년 뒤인 2017년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민주당 정발위가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데는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
이에 야당은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 해야 한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민주당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온당한 것인지 모두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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