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지방세 고충 상담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를 대변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준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실무 경력 25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선임해 시청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