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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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씨는 국방부로부터 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국방부는 일개 북한군 병사들에 놀아나고 있다”며 “세계 6위의 군사력 가진 대한민국이 적대국가 군관들이 대화하는 것을 도청하고 그 내용이 진실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방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 역시 강하게 질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 동안 서욱 국방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해온 이씨는 오는 6일 서 장관과 만나 이번 피격사건과 정보공개 불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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