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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실 고려"...'빗길 교통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지난 8월 빗길 운전 중 50대 남성 들이받아...피해자 치료 도중 숨져

임슬옹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빗길 교통사고로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가수 임슬옹(33) 씨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3일 “임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로에서 빗길 운전 도중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임씨의 차종은 SUV였다.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당시 임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씨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임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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