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600kg 철재 자재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약 600kg의 절체 자재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기사가 철제자재를 지상 6층에서 1층으로 옮기던 중 일부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지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현장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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