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4대문 이어 강남·여의도로 확대

강남 30.3km²·여의도 8.4km² 연내 지정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녹색교통지역’을 한양도성에 이어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내 고시를 통해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강남은 강남구 14개동(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4동), 서초구 8개동(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 1개동(잠실2동) 등 30.3km²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의도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동 8.4km²가 지정된다.

녹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지역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해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7년 3월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녹색교통지역 지정 이후 한양도성 전체 통행량은 12.8%, 5등급 통행량은 45.9%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PM2.5)도 매년 2톤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강남권과 여의도권 녹색교통지역의 지역별 범위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상업지역 등 토지이용 형태, 생활인구 등 경제활동,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주요 개발계획, 행정동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시는 연내에 강남과 여의도에 녹색교통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의 중심 지역인 여의도 및 강남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교통 혼잡과 대기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