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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총선서 식사 대접받은 주민에 과태료 1,400만원 부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 측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들이 1,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역주민 30명에게 1인당 36만원에서 68만원까지 총 1,401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식사자리를 마련해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지역주민 등 30명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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