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이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편스토랑’은 지난 7월 31일부터 3회에 걸쳐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당시 출연자가 소개하는 안주와 함께 변형된 로고가 부착된 맥주병과 소주병이 노출됐다. 이때 맥주병과 소주병 로고가 변형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노출 및 부각됐고, 소주 광고의 한 장면을 출연자들이 따라 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반복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편스토랑’ 제재 외에도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놀면 뭐하니?’는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놀면 뭐하니’에 대해선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저해했으나, 특별 기획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기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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