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모펀드 출자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자산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법원이 진행한 정 교수의 결심 공판 방청권 추첨은 전날 전체 45석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