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감정원과 5일 서울·인천 등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각종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7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이 늘면서 역할이 중요해졌다. 기존 임대차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만 운영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LH와 감정원은 분쟁조정위 확대 방침에 따라 총 12개소의 분쟁조정위를 추가 설치하게 된다. 우선 올해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 6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올해 추가 설치되는 분쟁조정위는 인천, 충북, 경남(이상 LH), 서울동부, 전주, 춘천(이상 감정원) 등이다.
양 기관은 분쟁조정위 확대 뿐 아니라 조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조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연장 가능)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그간 운영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 업무를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연속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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