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씨는 지난 2019년 7월9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추행을 당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뒤 “연예인인 강씨의 지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범죄 자체에 대한 수치심 이외에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도 했다.
이에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했던 행동들, A씨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다”면서 “강씨에 대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봤더라도 이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달 15일이었으나 강씨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