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이라고 하면 형제자매 간 분쟁 같은 피곤한 일들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상속분할 등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한 채 백지 상태에서 상속 절차에 돌입하면 분란이 더 커지는 일이 다반사다.
신간 ‘상속의 稅계’는 상속을 둘러싼 여러 복잡한 사안들 중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 책이다. 30년 경력의 고세관 세무사가 우리나라의 대표 부자동네 중 하나인 강남구 대치동에서 23년간 활동하며 만난 다양한 의뢰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책은 상속개시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재산상속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접하게 되는 낯설고 어려운 법적 용어부터 상속인 범위와 재산 분할, 상속세 과세의 바탕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치평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 분납·연부연납·물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고 세무사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책을 썼다”면서 가족 문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게 더 가치 있다고 강조한다. 책에 언급된 분쟁 관련 사례들은 모두 저자가 직접 의뢰인들로부터 경험한 일들이다. 2만2,000원.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