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일 오전 나온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고 씨는 같은 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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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전남편 살인 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했다. 2심도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지는 강 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날 나온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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