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포착된 옵티머스의 수상한 경영개입에 대해 별도로 금융당국에 통보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등 심사 안건만 들여다볼 뿐 비위나 불법적인 정황을 추려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소에는 해덕파워웨이와 옵티머스의 비위행위가 담긴 진정서도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진정서 처리 경과에 대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해덕파워웨이의 상장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진정성의 내용을 참고했다”며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검색과 등기부등본 조사 등을 통해 해덕파워웨이의 지배구조와 옵티머스 관련 불투명성을 파악했다”고 답했다.
거래소가 해덕파워웨이 심사 과정에서 파악한 옵티머스 관련 문제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면 옵티머스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행각이 더 빨리 적발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시장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이를 별도로 정리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