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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행정명령

세분화된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인천·경남, 1단계 7일부터 시행

박상돈 천안시장이 5일 천안시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아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맞춰 방역조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와 천안시는 5일 천안·아산 지역을 거리 두기 1.5단계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시행했다. 앞서 천안지역에는 지난달 18일 이후 전날까지 모두 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천안에 위치한 신한생명 콜센터에서는 이틀 새 2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최근 감염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의 동료·가족·지인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천안·아산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개편된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1단계 방역조치로 중점관리시설·대중교통·요양시설·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나머지 장소는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5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계획을 세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스포츠 행사의 관중은 정원의 절반만 입장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목욕장·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경남도도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기존 1단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으나 신규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해 불법 방문판매업소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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