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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 시설 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신고기간 내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준공 시 수질검사서 제출과 이행보증금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시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서 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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