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 시설 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신고기간 내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준공 시 수질검사서 제출과 이행보증금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시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서 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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