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4,000억원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강제송환됐다.
5일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오전 6시께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호치민시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해왔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를 받던 A씨는 타인의 여권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 내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데스크’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통해 지난 10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한 공범 5명 중 2명은 검거한 상태”라며 “미검거자 3명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생각된다. 남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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