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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복소송 기각 또 기각…미시간·조지아 1심 패소

트럼프 "이제와 무슨 소용" 패배 인정할 수도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미 대선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선거 과정을 문제 삼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날 미시간주 1심 법원은 트럼프 측이 전날 제기한 개표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으며 6일 서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심리를 맡은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가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기됐다는 점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트럼프 캠프의 소송 대상인 피고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지만, 그는 대선 개표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하자 제대로 된 개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측이 조지아주에서 낸 소송도 기각됐다. 1심 심리를 맡은 판사는 트럼프 캠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캠프는 우편투표가 유효기한인 3일 오후 7시를 지나 도착한 용지까지 함께 섞여 있다며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이 주 법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주 대법원 판결에도 불만을 갖는다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과 함께 이 같은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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