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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창장 위조는 공정에 반하나" 질문에 조수진 쳐다만 본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맞붙였다. 조 의원은 추 장관에게 “표창장 위조가 공정에 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한다고 하니 수사팀이 해체되고, 한직으로 밀려나는 게 너무 노골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반민주적이거나, 인권을 탄압했을 때 엄정히 감시하고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또 그 혐의자가 부인이다, 하는 것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부당했는지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답변에 “그 대목에서 여쭤보겠다”며 “조국 전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가 문제 되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표창장 조작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건 공정에 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공정에 반하기 이전에 신분·지위를 이용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조 의원이 다시 한 번 “공정에 반하는 것이죠”라고 질의하자 조 의원을 2초가량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추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자 조 의원은 “(표창장이)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서류 아니겠느냐, 공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국,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 산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서 조작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대고, 그 일을 도운 사람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권력형 범죄 아니냐”며 “그런데 추 장관은 공정에 대한 것도 부인하고,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의혹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그게 살아있는 권력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살아있는 권력과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 측에서도 “(조 전 장관이) 민간인 시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추 장관은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재차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은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민정수석 자녀의 입시에 관여한 표창장(위조)이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며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걸 권력형 비리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권 흔들기, 정권공격’이라고 표현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끔 지휘·감독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면서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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