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스프레이로 고교 동창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건물에 스프레이로 고등학교 동창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명예훼손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복도와 벽면에 스프레이, 매직펜을 이용해 고교 동창 A씨의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함께 특정 종교의 이름을 적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중랑구에 있는 A씨의 집 대문에 A씨의 개인정보를 적고 그가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는 전단을 놓고 갔다. 지난해 8월에는 엉뚱한 사람의 차량에 A씨가 일본 총리를 찬양한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A씨의 고교 졸업사진을 붙이기도 했다.
A씨는 글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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