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민원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식약처 혹은 4개 GMP 심사기관에 신청한 심사 민원에 대한 적합 인정서 재발급 신청,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등을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이 전자 서비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 가이드를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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