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기(사법연수원 26기) 대전고검 검사가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때 김 차장검사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고 이후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는 이날 수리됐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로서 후회 없이 하고 떠난다”고 말했다. 1997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그는 줄곧 특별수사(특수) 및 금융수사 분야에서 큼지막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2018년 7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있으면서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이석채 KT 회장은 구속기소 했다. 같은 시기 김 차장검사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사건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손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으면서 3조4,000억원 불법대출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을 수사했다. 모뉴엘은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 공무원들에 8억원 넘는 로비 자금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차장검사가 손 전 의원을 기소해 현 정부 눈밖에 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당시 검사장 승진이 점쳐졌지만 검찰 인사에서 결국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좌천됐다.
김 차장검사는 2008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0년 금융위원회 파견, 2011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2012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2013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2014년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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