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함한 55㎞ 길이이며 면적으로는 13㎦다.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초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그간 주민들이 흡연을 자주했던 양재동 30곳에는 ‘라인형 흡연구역’을 운영한다. 앞서 서초구가 주민 7,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4%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고 흡연구역 배치는 79.5%가 동의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방배·서초·반포·잠원동 등 관내 다른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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