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1970년대 노래 ‘YMCA’를 틀은 데 대해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현장마다 이 노래를 틀고 춤을 췄다.
5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YMCA’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리샤르 말카 변호사는 빌리지 피플의 노래 YMC를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카 변호사는는 “저작권 보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YMCA를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저작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이들을 상대로 미국과 프랑스 법원에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YMCA는 1978년 나온 디스코 곡이다. 옛날 노래지만 지금도 미국 스포츠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단골로 나오는 노래다. 워낙 유명한 노래이고, 멜로디와 반주가 워낙 신나 요즘 사람들도 누구나 이 노래가 나오면 따라부르거나 몸을 흔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유세 현장에서 이 곡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 노래를 부른 빌리지 피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곡을 쓰는 데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 빅터 윌리엄스는 지난달 29일 BBC월드뉴스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 곡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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