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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인척에 140억대 사기행각 벌인 40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연합뉴스




남편과 친척을 상대로 14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며 14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군산 지역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여러 선박회사 관계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투자 규모를 늘리던 A씨는 최근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고, 35억원 가량을 투자했던 A씨의 친척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과와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등이 포함된 합동 수사팀을 꾸려 A씨의 행방을 뒤쫓아 충남에서 A씨를 검문해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수사력을 총동원했다”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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