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판단의 견해가 다르다”며 “판결문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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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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