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 및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우선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특정검사나 특정부서에 1회당 500만원 이상 지급하거나 배정된 내역도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대한 감찰 지시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총장이) 군내 사조직처럼 검찰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하에 감찰이 진행될 경우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검사들에게도 조사의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윤 총장 진영의 행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와중에도 광폭행보에 나선 상태였다. 총장 임기를 지킬 것임을 천명하면서 최근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기도 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9월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내에 송부해야 한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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