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손씨는 오는 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손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달러(약 4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 성 착취물도 포함돼있었습니다.
앞서 손씨는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부터 요구해 온 손씨의 강제 송환을 검토했습니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송환이 이뤄지면 손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 손모(54)씨는 지난 5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우리나라 수사가 지금의 단계에서 미완으로 마무리되거나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후 손씨와 그의 아버지를 수차례 소환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심 재판에서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이 손씨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참작된 점과 관련해 손씨가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상습도박 혐의 또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100여개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0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손씨에게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미국송환을 불허한 한국법원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손 씨가 제대로 처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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