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센터, 공항,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를 비치한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협의를 통해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편리하게 마스크를 이용 또는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된다.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요양시설, 고아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할 예정이다. 경찰관, 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무료로 제공한다.
중국이 해외입국자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48시간 이내에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전날(89명)보다 대폭 늘어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 아산 소재 집단감염 등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총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기준을 충족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수단인 마스크 착용을 함께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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