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세 중 도시지역분 세율을 현행 0.14%에서 0.12%로 낮추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권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0명과 국민의당 이태규 최연숙 의원이 서명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올해만 3,000억 원을 초과 과세하는 무분별한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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