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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세종시는 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서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실정이고 특히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어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며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협의 하에 가능하며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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