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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풀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하다"

MBC, 특임사업국 소속 팀장 해고

중노위 "징계수위 지나치게 무거워"

법원 "고용 계속 못할 정도는 아냐"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경력을 부풀리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며 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MBC가 “직원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특임사업국 소속 팀장이었던 A씨가 과거 입사 때 자신의 타사 근무 경력을 7개월 부풀리고 법인카드를 120여차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2015년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과거 근무한 경력 중 일부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에 불복해 A씨가 낸 구제신청에서 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중앙노동위는 비위 정도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 기재와 일부 법인카드 사용액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실제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며 “경력과 관련해 A씨의 업무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3년 동안 2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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