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인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을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견주 A(47)씨는 행인을 폭행해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9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산책시켰다. 인근을 지나던 여성 행인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B씨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의 뒤를 쫓아오며 항의하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B씨의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폭행당한 B씨는 눈 주변 뼈 골절을 포함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판사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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