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투표 조작은 인정했지만,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 모 PD 등 제작진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를 받는다. 시청자 투표로 합격자가 결정되는데, 투표 순위를 조작하면서 데뷔 멤버가 바뀌게 됐고 최종 선발된 9인이 그룹 프로미스나인으로 데뷔하게 됐다.
김 CP 측 변호인은 “시청자들의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겨, 유료 문자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변명에 여지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청률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수가 워낙 작아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프로그램이 망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생겨 온라인 투표 비중을 높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엠넷 본부장의 변호인도 “김 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해 승인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김 CP 측은 “‘프로듀스 101’ 사건에서 문자 투표 사기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저희 변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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