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수차례 때린 30대 남성 A씨가 상해와 강요미수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께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B(30)씨를 30여분 동안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있자고 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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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B씨는 안와골절을 포함해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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