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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싸가지 없다" 모욕한 경찰관 불구속 입건

직원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동료에 욕설

경찰 "상습 폭언 아닌 일회성 발언도 모욕죄 가능"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 B씨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급자인 A씨는 다른 직원 2∼3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를 향해 ‘싸가지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모욕 혐의로 A씨를 다른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같은 부서 내 다른 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두 사람을 차례로 불러 모욕죄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일회성 발언이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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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경찰, #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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