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10일 국회의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의 예산 배정을 전액 거부했다. 이는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이 필요하면 ‘살려주세요’ 해보라며 조롱해 논란이 됐던 사업 예산이다.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판례모음) 법고을LX 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박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5일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절실하게, 3,000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재촉한 바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서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필요하면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에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는 반응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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