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몰카범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해당 법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처벌범위 확대나 법정형 강화만으로 성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범죄를 예방하는 공익의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