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사건 대법원 간다

허익범 특검 상고장 제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9일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전날(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를 통해 도두형 변호사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알릴 당시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 여론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도 항소심 선고 후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조만간 법원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경수, # 드루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