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을 놓고 대법원에 제소한데 대해 구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로 인해 당장 재산세 환급을 못해 드리는 것이 아쉽다”며 “소송에 적극 임해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초구는 앞서 10월 2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9억원이라는 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10월 30일 서초구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해 서울시에 의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할 것이며,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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