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중교통·실내 체육시설·공연장·학원·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 집회·시위장·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별도로 정했다.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단속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 출동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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