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인스타그램 등에서 얻는 인지도와 인기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부를 때 사용한다. 인터넷상에 ‘팔이피플들아, 양심 좀 있어라’ 등 판매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이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판매행위에 따른 의무·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판매에 나선다. 단순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한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팔이피플들에게 상품을 산 구매자들이 품질 문제로 환불·교환을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