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조어 사전] 팔이피플

소셜미디어 인기를 이용해 물건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을 뜻하는 ‘팔이’와 피플(people)의 합성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얻으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보통 인스타그램 등에서 얻는 인지도와 인기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부를 때 사용한다. 인터넷상에 ‘팔이피플들아, 양심 좀 있어라’ 등 판매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이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판매행위에 따른 의무·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판매에 나선다. 단순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한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팔이피플들에게 상품을 산 구매자들이 품질 문제로 환불·교환을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