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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구청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이를 피한 것이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 공보물과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혐의 중 일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보다 가벼운 벌금 90만 원으로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 비서 김 모 씨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박 구청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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