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독직폭행’ 기소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 수사 방해 행위를 앞으로 원천차단하겠다며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예고도 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지난 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올해 7월 채널A 사건으로 한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추 장관은 해당 기소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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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사례로 들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며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예고도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 수사로 압수 수색 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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