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 등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보수 단체의 관제 시위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약 11억 원을 써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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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은 모두 유 전 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국고손실 혐의를 두고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이어야 하는데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아니라고 보고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의 행위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 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국고손실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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