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업체, 물류시설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2일 종료하고 새로운 정부의 방역지침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도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 정부의 방역수칙과 중복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대신 정부의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명령으로 전환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자·종사자 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2회 이상 소독·환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종전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방문판매업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수칙 중에서 시간제 운영 수칙은 제외되고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의 수칙이 추가됐다.
물류창고시설과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종전의 행정명령이 정부의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명령으로 변경됐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인 폐쇄 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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