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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당 기조와 다른 법안 발의시 조율해라"

당론과 정책기조 다른 당내 의견에 경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마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당론과 정책기조와 다른 당내 의견과 법안 발의에 경고를 주며 ‘군기잡기’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파장이 큰 법안과 예산이 상당하게 필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달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는 “이제 입법의 시간이니 중요 법안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책위와 협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법안은 정책위와 당 기조와 다른 의견의 경우 중앙당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반발이 큰 기업규제3법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이 당 정책 기조와 다른 법안을 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3%룰’(대주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완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김병욱 의원의 경우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합산으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산 3%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방식을 두고도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원내지도부 상당수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박주민·우원식 의원 등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대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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