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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진웅 기소 진상 확인' 지시...직무배제 미룬채 또 尹총장 저격

‘독직폭행’ 기소 적정성 여부 확인 나서

한동훈 대해서는 방지법 제정까지 예고

당사자 방어권 등 인권 침해 논란 일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게 타당한지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법무부·검찰 사이에 재차 충돌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기소 적절성부터 따져보겠다고 나선 탓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한 검사장의 대응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제정 카드까지 꺼내면서 양측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법무부 측의 입장이다.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진상 조사 이후 직무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 차장검사 직무정지 여부 결정에 위한 조치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공세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기소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를 일컫는다. 대검은 이를 이유로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추 장관의 기소 타당성 조사 지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제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힌 점도 윤 총장을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는 등 검찰 수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거리다. 피의자 방어권 침해 등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법무부·대검이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그런 법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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